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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19.06.27.
  • 조회수10915

2019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출대상

2019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간 : 2019.7.3.(수)9:00~7.5.(금)18:00 (3일간)


3. 제출방법 :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지참, 위임장은 붙임 서식 참조),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0.7.31.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19.8.1.∼2019.12.15),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19.8.1∼2020.7.31) 후 추후 연장 신청 (임용관계서류 접수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19.8.1.로 통일)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760-9592~5(접수기간 중), (02)2114-2254(접수기간 이후)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6~51, (033)740-9242~4(접수기간에만 개통)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5~8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4~8, (063)250-0242(접수기간에만 개통)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6~50, (064)720-5242~4(접수기간에만 개통)


5. 참고사항

○구체적인 인별 채용후보자 교육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임

- 다만, 사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교육안내 사항은 교육 차수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차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2019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출대상 2019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간 : 2019.7.3.(수)9:00~7.5.(금)18:00 (3일간) 3. 제출방법 :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지참, 위임장은 붙임 서식 참조),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의 학업 등으로 인한 임용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20.7.31.까지만 허용할 예정 (질병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 - 학업 등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예, 2019.8.1.∼2019.12.15),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19.8.1∼2020.7.31) 후 추후 연장 신청 (임용관계서류 접수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시작일은 2019.8.1.로 통일)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760-9592~5(접수기간 중), (02)2114-2254(접수기간 이후)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46~51, (033)740-9242~4(접수기간에만 개통)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46~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5~8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4~8, (063)250-0242(접수기간에만 개통)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8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6~50, (064)720-5242~4(접수기간에만 개통) 5. 참고사항 ○구체적인 인별 채용후보자 교육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임 - 다만, 사전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교육안내 사항은 교육 차수별로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차수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개별안내 병행) 6.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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