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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전달 완료시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발송
    2. 도달 : T/I 발급시기
    3. 수신확인

    3) (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정보
구 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4.7.1.부터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동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불이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좌동
  • 합계표 미(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0.3%)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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