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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및 방법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월세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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