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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2.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4전자등록주식
  5. 5전자어음
  6. 6전자선하증권
  7. 7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2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1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2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3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4세율 : 20%

신고방법은?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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