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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 분 | 농어촌특별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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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 과 세 | 대 상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과세 | 배 제 |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업 종 별 | ’14-’17귀속 | ’18귀속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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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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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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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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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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