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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해를 돕고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보고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금융정보자동교환 설명회란?

FATCA · CRS MCAA 등 국가간 협정에 따라 국세청은 2016년부터 매년 다른 국가들과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보고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금융정보자동교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설명회는 왜 필요한가요?

국세청은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주요 제도 개정사항 및 금융정보 보고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을 통해 복잡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원활히 이행해 금융기관의 보고의무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금융정보자동교환 설명회는 매년 상반기(4∼5월)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생명 · 손해보험 협회 등 금융업종별로 개최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참석을 원하시는 금융기관은 해당 협회를 통하거나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AXIS 정보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자동정보교환담당팀 (044-204-2938~41)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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