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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현금영수증 제도

  •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 에 수록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소비자에서 가맹점(음식점 등)으로 : 현금구매(현금영수증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2. 2. 가맹점(음식점 등)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 거래내역(실시간)
  3. 3. 현금영수증 사업자에서 가맹점(음식점 등)으로 : 승인
  4. 4. 가맹점(음식점 등)에서 소비자로 : 현금영수증
  5. 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서 국세청으로 : 거래내역(1일 1회)
  6. 6. 국세청에서 : 자료구축
  7. 7. 국세청에서 소비자로 : 지출내역(연말정산용)
  8. 8. 소비자가 국세청으로 : 현금영수증 내역확인
  1. 1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2. 2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3. 3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4. 4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5. 5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6. 6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7. 7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8. 8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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