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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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국세의 납부방법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상속의 순위 (민법 §1000)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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