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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1】 ’23.12월말 법인의 경우 ’24.04.30.까지 제출
    • 【예2】 ’24.02월말 법인의 경우 ’24.07.01.*까지 제출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로그인 → 공익법인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 다운로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별지 제24호 다운로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2 다운로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3 다운로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4 다운로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다운로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 2 다운로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 3 다운로드
    • 출연재산을 ①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나 ②공익목적사업 등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용 곤란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3년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확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입력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등 별지 제32호 다운로드
    • * 제출제외법인

      1. 1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2. 2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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