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의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