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나.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라.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마
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바
사. 예정고지세액
사
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아
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자
차.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차
카. 가산세액
카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나.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라. 예정 부과(신고) 세액
라
마. 가산세액
마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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