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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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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목 |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상증 |
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법인세과-4136,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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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목 | 출연받은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 · 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인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20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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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목 |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 상증 |
요지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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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목 |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증 |
요지 |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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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목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 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30,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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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목 |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 상증 |
요지 |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법령해석과-836, ’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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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목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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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목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478,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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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목 |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 상증 |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17,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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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목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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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 상증 |
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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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목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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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목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상증 |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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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목 |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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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목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 법인 |
요지 | 공익법인(‘학교’)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학교’)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367,’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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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목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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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제목 |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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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목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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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목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 |
요지 |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보는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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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목 |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여부 | 상증 |
요지 |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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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제목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상증 |
요지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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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목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202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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