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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단, 종교법인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39①(1)가∼라목)

    1.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39①(1)바목)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

  •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1. 1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만 해당)
      1.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2. 2수입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3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4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5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6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7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8. 8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참고】 의무이행여부 보고 서식
    의무이행여부 보고 서식 - 의무이행 대상, 의무이행여부 보고 서식, 서식파일 포함
    의무이행 대상 의무이행여부 보고 서식 서식파일
    기부금대상 공익법인등
    [(구)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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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2.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나.위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3.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4.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5.법인이 해산한 경우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명단공개 사유

    1. 1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2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3. 3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
    4. 4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인 경우
      → 4번은 위 의무이행 대상 중 가∼라의 공익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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