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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란 ?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요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함)
    • 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는 경우에 한함)
    •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주의 :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함)

신청대상

  •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입니다.
    • *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함

신청제외대상

  •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서 반려대상

  •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경우

신청방법

  •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접수처
    (우:30128) 세종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서면질의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 ‘서면질의’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5조의3

  • 제14조(민원인)
    1. 1서면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민원인"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2.국세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해당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3.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2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3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4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민원인 본인을 위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신청대상)

    서면질의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2. 2.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3. 3.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4. 4.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5. 5.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6. 6.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7.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민원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8. 8.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제14조의3(신청)
    1. 1서면질의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적사항 및 질의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신청서로 한다.
    2. 2민원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의4(주무국 접수 및 처리)
    1. 1민원인이 신청한 서면질의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접수·처리 한다.
    2. 2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3. 3민원인이 신청서에 여러 세목을 기재하여 질의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국장은 해당 세목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사본을 해당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4조의5(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주무국장이 서면질의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의6(보완 요구)
    1. 1주무국장은 접수한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1.신청내용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불분명한 경우
      2. 2.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민원인, 대리인, 신청내용, 서명)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2. 2주무국장은 보완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4조의8(신청서의 반려)
    1. 1주무국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제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2.제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3.신청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4.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5. 5.「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6. 6.민원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7. 7.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을 질의한 경우
  • 제15조(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1. 1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1. 1.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2.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3.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2제1항에 따른 이송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주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이송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4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4조의 5부터 제1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5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주무국장으로부터 이송된 서면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1.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2.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3.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6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1. 1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2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주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5조의3(회신내용의 공개)

    주무국장 또는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서면질의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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