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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기한,제출서류(신청서,첨부서류)포함
신청방법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신청대상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첨부서류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 관련 증빙 자료 - 구분,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포함
구분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공통 증빙

① 연구원 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

③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④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⑤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⑥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연구활동 증빙
(기술검토)

⑦ 내부보고서, 회의록

⑧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심사 대상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심사대상입니다.
    1. 1(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2. 2(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를 통지 드립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담당

지방청 「R&D 전담팀」 신설에 따른 업무 담당(변경) - 업무분장, 사전심사 기관(심사청, 부서명), 주소 포함
업무분장 사전심사 기관 주 소
심사청 부서명
  • 일반기업 심사
  • 재심사 업무
국세청
(본 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923∼3933
  • 중소기업 사전 심사

서울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 2114-3033~3039

중부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6496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광주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7486

대구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4, 7486

부산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 작성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등

책자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 문의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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