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 분 | 제 출 시 기 |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
근로·퇴직·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간이(기타) 3가지로 구분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소득자료 제출 안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