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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정기준일 이전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월 | 의무사항(기한) | 의무이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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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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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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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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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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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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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9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지정기준일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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