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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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