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란?
    •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공익법인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상담 신청대상
    • ①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과 ②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 사전상담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및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 경로 : 홈택스(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 신청서식* 첨부하여 제출

      신청서식: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제1호(사전상담 신청서) 및 제1호의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우편 보내실 곳: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사전상담 처리절차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처리절차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사전상담 신청(공익법인) : 신청서 접수 -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홈택스, 우편, 팩스) →
    • 상담신청서 검토(국세청 전담부서) : 특수관계 해당여부 - 이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특수관계 해당여부 검토 →
    • 상담결과 통보(국세청 전담부서) : 서면통지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속한 결과 제공
  • 사전상담 활용혜택
    •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를 이용하여 그 답변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상담사례

    1. Q주식회사 A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B에, 지난 해 ㈜C에서 퇴직한 직원 김공익이 이사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김공익은 공익법인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A와 ㈜C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2. A김공익은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퇴직 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공익이 ㈜C의 임원이었다면 퇴직 후 3년(5년)까지 상증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퇴직임원은 퇴직 후 3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요상담사례1: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A주식회사 → 재산출연 → 공익법인B
      • A주식회사 ↔ 동일기업집단 ↔ ㈜C 김공익
      • ㈜C 김공익 → ㈜C에서 퇴사 후 임원으로 취임 → 공익법인B

    1. Q공익법인 G의 출연설립자 주식회사 E의 상무 김국세가 퇴임 후 같은 해에 공익법인 G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김국세는 공익법인 G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2. A김국세는 출연자(출연법인)의 사용인(퇴직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사용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요상담사례2: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주식회사E → 재산출연 → 공익법인G
      • 주식회사E-상무이사 김국세 → 주식회사E에서 퇴사 후 직원으로 고용 → 공익법인G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