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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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