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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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or ② 선택 가능
- 1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 2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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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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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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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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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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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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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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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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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사유 확대
-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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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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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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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법§16, ’22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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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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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과세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과세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국세청장에게 위임
-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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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 a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b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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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 a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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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공익법인 의무이행기한(12월말 법인 기준)
- 3.31. 이내
- 1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2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3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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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합리화) 3.31. → 4.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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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48, 상증령§13⑤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성실공익법인 확인)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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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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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대상)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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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요건)
- 1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 2자기내부거래 금지
- 3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 4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 5외부회계감사의무
- 6전용계좌 개설 · 사용
- 7결산서류 공시
- 8장부 작성 ·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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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초과 보유 요건)
①∼④좌동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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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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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 (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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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지출제도 확대
- (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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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령§38,§39,소득령§80, ’21.1.1. 이후 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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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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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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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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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증법§50의3①,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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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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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50③,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
변 경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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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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