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 등이 현재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여부를 판단 후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에 효율적 시스템 설계, 운영 방안·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국세청과 수요기관 간의 법률 검토, 제공여부‧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요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대국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공가능여부, 제공시기, 제공방법,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 과세정보의 효율적 공유·활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