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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임.
구분 | ’24년 1월 이후 소득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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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시 | ’24년 1월 지급분 → ’24년 2월 말일까지 |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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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제출 금액**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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