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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강연 · 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의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임.

제출기한

  • ’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구분, 제출시기, 예시 포함
    구분 ’24년 1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시 ’24년 1월 지급분 → ’24년 2월 말일까지

가산세

  •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제출,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연제출 포함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제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제출 금액**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부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소득법§164⑦).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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