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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
(주의)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자를 말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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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 ’25.11월 | ’25.11월 | ’25.12월말 |
가산세율(’2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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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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