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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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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자 | 국 내 | 과 세 | |
국 외 | 과 세 |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 내 | 과 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 외 | 과세제외 |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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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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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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