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 1.사업자등록신청서
-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
(본점) |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
내국법인 국내지점 |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3.(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3.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4.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6.정관
- 7.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8.(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9.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종교단체 |
- 1.사업자등록신청서
-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3.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5.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단체직인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
- 1.사업자등록신청서
-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단체직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 1.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 2.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3.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단체직인
- 6.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시 처리
- 1.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 2.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 3.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