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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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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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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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