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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 관리과정 변화

〈 종전 : 종이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과정 변화 - 종전 : 종이기부금영수증.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① 기부 →
  •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자에게 ②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 →
  • 기부자가 국세청에 ③ 연말정산 자료제출 →
  •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④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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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과정 변화 - 개선 : 전자기부금영수증.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① 기부 →
  • 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자에게 ② 기부금영수증 전자발급

제도의 도입효과

기부자 혜택

  •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부금단체 혜택

  •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 (법정서식 제출편의)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21.4.1.~6.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22. 6월말까지 제출(12월말 법인의 경우)하여야 함

  •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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