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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종이기부금영수증 〉
〈 개선 : 전자기부금영수증 〉
’21.4.1.~6.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22. 6월말까지 제출(12월말 법인의 경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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