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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3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23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자산, 구분, ’09.3.16.~ ’13.12.31., ’14.1.1.~ ’17.12.31. , ’18.1.1.~ ’3.31, ’18.4.1.~ ’21.5.31., ’21.6.1.∼’22.5.9. , ‘22.5.10.~’24.5.9. 포함
    자 산 구 분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22.5.9. ‘22.5.10.~’24.5.9.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5)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18.4.1. ~’21.5.31.이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5.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16.12.31(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7.1.1.~ 17.12.31(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8.1.1.~ 2020.12.31.(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1.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3.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2016.12.31. 2017.1.1.~ 2017.12.31. 2018.1.1.~ 2020.12.31. 2021.1.1.~ 2023.1.1.~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
    §104⑥
    (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4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5,000 만원 이하 25% 126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76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544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94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이하
    50% 2,594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94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94만원
    1.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국내 주식 등 -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포함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국외 주식 등 - 구분, 국외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포함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포함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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