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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요건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23.3.19. | ’23.3.20.∼ ’24.3.21. | ’2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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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연 3.5% |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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