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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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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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건설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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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
음식 · 소매 ·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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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업 종 구 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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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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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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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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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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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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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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