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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입니다.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 사업자가 ①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함
신고 접수 시 지급명세서 등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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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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