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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 공제요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 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공제대상금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1. 1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2. 2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3. 3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40%)

      ’23.4.1. ∼ ’23.12.31.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4. 4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50%)

      ’23.4.1. ∼ ’23.12.31. 사용분은 50% 공제율 적용

    5. 5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80%
    6. 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 ’23.3.31.)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23.1.1.∼3.31)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 + 전통시장 사용분 (’23.1.1.∼’23.3.31.)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40%
      • 신용 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 카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23.4.1.∼’23.12.31.) + 전통시장 사용분(’23.1.1.∼’23.3.31.)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 + 전통시장 사용분(’23.1.1.∼’23.3.31.) + 전통시장 사용분(’23.4.1.∼’23.12.31.)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4월∼12월) + 전통시장 사용분(’23.1월∼3월)}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23.1월∼3월)} × 5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 + 전통시장사용분(’23.1.1.∼’23.3.31.) + 전통시장사용분(’23.4.1.∼’23.12.31.)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23.1월∼3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4월∼12월) + 전통시장 사용분 (’23.1월∼3월)} × 40% + {전 통시장 사용분(’23.4월∼12월) × 5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80%
    7. 7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원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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