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반환시기 |
증여세 과세방법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임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포함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①’ 외의 경우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1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 (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 2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a)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b)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의 범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n (①, ②)
- 1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2공제한도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