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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법§127①, 소득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포함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23.11월 ’23.12월 ’24.1월말
    ’23.11월 ’24.02월 ’24.1월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그 외 사업소득
    ’23.11월 ’23.12월 ’24.1월말
    ’23.11월 ’24.02월 ’24.3월말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의제 사례

가산세

  • (가산세 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가산세 -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3.1.1.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한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하여 가산세 중복적용 대상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2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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