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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법§127①, 소득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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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
’23.11월 | ’23.12월 | ’24.1월말 |
’23.11월 | ’24.02월 | ’24.1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그 외 사업소득 |
’23.11월 | ’23.12월 | ’24.1월말 |
’23.11월 | ’24.02월 | ’24.3월말 |
연말정산 사업소득 지급의제 사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가산세율(’2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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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2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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