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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 2024.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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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 2024.6.30. 이전 휴 · 폐업자 2024.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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