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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거부금액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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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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