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 (신고자)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신고포상금

  •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 거부금액, 지급금액 정보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위장가맹점’ 이란?

  •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신고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로서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1. 1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2◇◇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1. 1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2. 2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3. 3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 CJ푸드빌(주))
    4. 4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 [탈세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온라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1. 1신고자 인적사항
    2. 2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3. 3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4. 4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신고포상금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소득세 등 22% 원천징수 후 78천원 지급)
  • 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⑤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③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및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