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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 ·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기타소득 | ③ 근로소득(연말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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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②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지급명세서 서식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②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③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번호 | 내용 | 관련규정 | 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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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 소득세법시행규칙 21호의2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② |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 소득세법시행규칙 21호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③ |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 소득세법시행규칙 25호의3 |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
④ |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법시행규칙 37호(2)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⑤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 소득세법시행규칙 25호(4) |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
⑥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23호(6)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⑦ |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23호(4)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⑧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24호(1)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⑨ |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40호(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
⑩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64호의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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