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를 모델로 하여 신속 · 투명한 법령해석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 차장) 및 위원 10명(내부 4명, 외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인 6명으로 구성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성호 (044-204-3104)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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