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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그래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최저금액 0 ~ 2,100만원까지 1인당 최대지급 100만원 / 7,000만원미만 최소 50만원
자녀1명 50만원~100만원
자녀2명 100만원~200만원
자녀3명 150만원~30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최저금액 600만원 ~ 2,500만원까지 1인당 최대지급 100만원 / 7,000만원미만 최소 50만원
자녀1명 50만원~100만원
자녀2명 100만원~200만원
자녀3명 15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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