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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❷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완전지배관계 유형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③연쇄소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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