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