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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포함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4.영세율 첨부서류
  4.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5.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6.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7.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8.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9.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0.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1. 12.건물관리명세서
  12. 13.현금매출명세서
  13.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4.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16.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6.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7.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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