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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 준비서류[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신고·납부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정보
준비
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신고·납부기한
  •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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