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
신고서 및 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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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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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
-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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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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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
-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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