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
신청대상 법인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 1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 2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4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5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신청대상 유의사항
-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2.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3.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신청시 구비서류
- 1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2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3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5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6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8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⑧ 제출
신청방법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의무사항
-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바로가기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 바로가기
공익법인 추천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