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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공익법인 등 지정추천 절차 : 아래 내용 참조
    • 비영리 법인 등
    • 신청→
    • 국세청(관할세무서)*
    • 추천→
    • 기획재정부(지정·고시)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포함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신청대상 법인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1. 1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2. 2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4. 4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5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신청대상 유의사항

    1.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지위유지할 수 있습니다.

      1. 1.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2.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3.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신청시 구비서류

  1. 1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2. 2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3. 3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4.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5. 5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6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7.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8. 8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⑧ 제출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의무사항

  •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바로가기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 바로가기

공익법인 추천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서식 다운로드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양식 -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공익법인등 (추천, 명칭면경) 신청서 별지 제63호의5 다운로드
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별지 제63호의6 다운로드
3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4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임의서식 다운로드
5 사업계획서 임의서식 다운로드
6 공익활동보고서 임의서식 다운로드
7 예산서 임의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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