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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예외적인 사유 | 기산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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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
6년차 |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2항)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1항)
다만,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연금수령 개시된 경우 포함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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