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 ·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 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 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 ·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없이 126 → 3번)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없이 126 → 3번)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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