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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매출자에서 국세청 홈택스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
    2.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 : E-Mail로 발송
    3.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전자 서명된 거래정보
    4. 3. 매입자에서 국세청 홈택스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매출자에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
    2. 2. ERP 시스템, ASP 시스템에서 매입자 : E-Mail로 발송
    3. 3. 매입자에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4. 4. ERP 시스템, ASP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1)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발급절차

발급절차 - 공동인증서 등 준비, 회원가입, 발급, 전송, 조회,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정보
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④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⑤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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