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양 도 가 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 취 득 가 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3. 필 요 경 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4. 양 도 차 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4년이상 15년미만
    보유기간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4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보유기간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공제율 보유기간 -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8%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6.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7.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8.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9.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10.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11.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12. 세액공제+감면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13.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양 도 가 액-

  2. 필 요 경 비

    취득가액+양도비용 등

  3. 양도차익(=소득금액)-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4. 기 본 공 제

    연간 250만원

  5. 과 세 표 준×

    ×
  6. 세 율

    일반 : 10, 20, 20∼25, 30%

    기타자산 : 6~45%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7. 산 출 세 액-

  8. 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9. 결 정 세 액+

    +
  10. 가 산 세

    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11. 총 결 정 세 액-

  12. 기납부 · 고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13. 차가감 납부할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