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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가 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 요 경 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 도 차 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
공제율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 율=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감면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양 도 가 액-
필 요 경 비
취득가액+양도비용 등
양도차익(=소득금액)-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기 본 공 제
연간 250만원
과 세 표 준×
세 율
일반 : 10, 20, 20∼25, 30%
기타자산 : 6~45%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산 출 세 액-
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총 결 정 세 액-
기납부 · 고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차가감 납부할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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