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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휴업(폐업)신고서」제출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일의 기준
    휴업·폐업일의 기준 : 구분, 유형별, 휴업·폐업일 정보
    구분 유형별 휴·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휴업(폐업)신고서 다운로드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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