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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출 시, 규정 적용 이전 과세연도 포함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 1 + 3n 분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
*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15년이상)120점/(10년이상)115점/(6년이상)110점/(2년이상)100점/(2년미만)80점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 총자산가액,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기재
상증칙 [별지36호] 서식(부표포함) :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 공익법인 회계감사실적 등 기재
다음 ①, ② 중 한 가지 충족
상증칙 [별지28호의2] 서식 : 지정받은 내용, 의견제출 사유, 의견내용 등 기재
상증칙 [별지28호의3] 서식 : 지정받은 내용, 재지정 요청 사유, 재지정 요청 내용
전자 제출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 홈택스(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⑥주기적 감사인 신청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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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담당자 귀하)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⑥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출
연번 | 자료명 | 서식번호 | 전산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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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 | - | 다운로드 |
2 |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현황 (대량자료 업로드 양식) |
- | 다운로드 |
3 | 공익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안내문 | - | 다운로드 |
4 |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공익법인 등 작성용) |
상증칙 별지35호 | 다운로드 |
5 |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 작성) |
상증칙 별지36호 | 다운로드 |
6 |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상증칙 별지28호의2 | 다운로드 |
7 |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 상증칙 별지28호의3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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